임직원 윤리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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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 제 1 조 [목적]
- 본 윤리규범은 기본에 철저하고 원칙을 지키는 경영 활동을 통해 법과 윤리를 준수함으로써 윤리적 기업문화를 정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 2 조 [적용범위]
- 본 규범은 회사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 3 조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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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은 업무수행 과정 중 윤리적 갈등이나 회사와의 이해상충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윤리규범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윤리규범 외 사항은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 등에 따르며,모든 임직원은 비윤리행위 목격 시 이를 보고할 의무가 있다. - ①임직원은 윤리경영실천서약서, 비밀유지서약서에 서약하고 실천하며 윤리규범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본 규범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회사 규정(취업규칙 및 사내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②윤리규범 위반사항을 알게 된 임직원은 이를 감사 담당자에게 보고하거나 우편/메일/대용산업 공식 홈페이지 내 비윤리신고센터를 이용하여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행위로부터 회사와 임직원을 적극 보호하여야 한다.
단, 기 신고한 위반사례에 대하여 진행이 안되거나, 감사 담당자의 부재 시 감사담당자의 상급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 ③제보자의 정당한 제보 행위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아야 하며, 회사는 개인의 동의 없이 제보자의 정보 및 제보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 한다. 이때 제보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익명으로 제보를 진행할 수 있다.
- ④윤리규범 준수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혹은 관련자는 감사 담당자 또는 회사 인트라넷(대용산업 그룹웨어 - Works 윤리제보)에 반드시 자진 보고하여야 한다.
- 제 4 조 [신고 및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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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은 윤리규범 위반사항(비윤리적 행위, 인권침해, 환경 관련 등)에 대해 아래 접수처를 통해 제보할 수 있으며, 회사는 처리 절차에 따라 윤리규범 위반사례 또는 제보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 ①신고 접수처(비윤리신고센터)
- 1.전화/팩스: 내선번호) ☎031-500-2920 / 팩스번호) ☏031-499-3550
- 2.우편: 경기도 시흥시 공단3대로 115 대용산업 기획감사팀 앞
- 3.메일: ethics@daeyong.co.kr
- 4.홈페이지: [www.daeyong.com] – [윤리경영] – [비윤리신고센터]
- ②처리 절차
- 1.제보에 대한 진위여부 파악
- 2.취업 규칙 및 기타 사내 규정에 따라 처리 진행
- 3.처리결과 통보
- 4.사후 감사 및 개선
회사는 접수된 제보에 대해 다음 절차에 따르며, 최초 확인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제보자에게 진행사항을 공유하여야 한다.
- ①신고 접수처(비윤리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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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윤리실천과 준법
- 제 5 조 [부정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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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은 업무 수행 중 동료 및 업무상 이해관계자 (고객사, 협력업체, 국내외 공무원 및 단체)와 다음과 같은 비윤리적 상황(금전거래, 향응/접대, 편의제공 등)이 발생할 경우, 본 윤리 규범 준수하여야 한다.
- ①금전거래
- 1.금전 및 선물수수
- 1)금전(현금, 증권 등 현금 교환 매개가 되는 수단) 및 선물(상품권, 이용권, 관람권, 물품 등)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업무상 이해관계자 (고객사, 협력업체, 국내외 공무원 및 단체)에게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단 아래 경우는 제외한다.
-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및 홍보용 물품은 제외한다. 단, 3만원 이상의 고가의 홍보품의 경우는 받아서는 아니 된다. 불가피하게3만원 이상의 기념품 및 홍보용 물품을 받았을 경우, 감사 담당자 또는 회사 인트라넷(대용산업 그룹웨어 - Works - 윤리제보)를 통해 반드시 자진 보고하여 감사 담당자의 피드백에 따른다.
- -거래처로부터 받은 명절 선물(모든 거래업체에게 전달하는)의 경우는 제외한다. 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 기준을 반영하여 5만원이상의 선물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또한, 어떠한 경우라도 현금이나 현금에 준하는 금전적인 혜택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명절선물을 제공하거나 받았을 경우, 선물의 금액과 상관없이 감사 담당자 또는 회사 인트라넷(대용산업 그룹웨어 - Works - 윤리제보)에 반드시 자진 보고하여야 한다.
- 2)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반환여부와 상관없이 감사 담당자 또는 회사 인트라넷(대용산업 그룹웨어 - Works - 윤리제보)에 반드시 자진 보고하여야 한다.
- 1)금전(현금, 증권 등 현금 교환 매개가 되는 수단) 및 선물(상품권, 이용권, 관람권, 물품 등)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업무상 이해관계자 (고객사, 협력업체, 국내외 공무원 및 단체)에게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단 아래 경우는 제외한다.
- 2.경조금
- 1)임직원은 본인 또는 동료에게 발생한 경조사를 업무상 이해관계자 (고객사, 협력업체, 국내외 공무원 및 단체)에게 직접적으로 알려서는 안 되며, 제3자를 통해 알리는 것도 본인의 통지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다음 경우는 통지 행위로 간주하지 않는다.
- -신문, 방송을 통한 통지
- -회사 인트라넷 게시를 통한 통지
- -개인 SNS 채널(카카오톡 프로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이용을 통한 통지
- 2)임직원간 경조금 전달은 사회 관례상 인정되는 범위 수준으로 권장한다.
- 3)업무상 이해관계자(고객사, 협력업체, 국내외 공무원 및 단체)로부터 경조금(경조금 및 경조화환을 포함)을 받거나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불가피하게 경조금을 받은 경우 정중히 돌려주고 해당 내용을 14일 이내에 감사 담당자 또는 회사 인트라넷(대용산업 그룹웨어 - Works - 윤리제보)에 반드시 자진 보고하여야 한다.
- 1)임직원은 본인 또는 동료에게 발생한 경조사를 업무상 이해관계자 (고객사, 협력업체, 국내외 공무원 및 단체)에게 직접적으로 알려서는 안 되며, 제3자를 통해 알리는 것도 본인의 통지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다음 경우는 통지 행위로 간주하지 않는다.
- 3.금전거래
- 1)본 윤리규범의 제5조에서 정의하는 특정이익이나 목적, 혜택을 전제로 임직원간, 업무상 이해관계자 (고객사, 협력업체, 국내외 공무원 및 단체)와 사이에서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임대차 등 금전거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2)본 윤리규범의 제5조에서 정의하는 특정이익이나 목적, 혜택을 전제로 임직원간, 업무상 이해관계자 (고객사, 협력업체, 국내외 공무원 및 단체)와 사이에서 본인 및 가족, 친척 등의 이해관계인이나 구성원들의 부채 (카드대금, 외상값, 대출금, 이자 등)에 대한 결제, 상환 또는 대출 보증(대출기관의 형태에 관계없이)을 요구하거나, 제의를 받아들여서는 아니 된다.
- 3)본 윤리규범의 제5조에서 정의하는 특정이익이나 목적, 혜택을 전제로 임직원간, 업무상 이해관계자 (고객사, 협력업체, 국내외 공무원 및 단체)와 사이에서 대리 결제 및 대출 보증을 용인하는 행위는 금전수수 행위로 간주하며, 금품수수 시 처리방법 및 신고절차와 동일하게 처리해야 한다.
- 1.금전 및 선물수수
- ②접대 및 편의 제공
- 1.접대
- 1)접대는 식사, 술자리, 골프, 공연, 오락 등 비즈니스로 인한 인적 모임과 교류를 위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을 의미한다.
- 2)업무상 이해관계자 (고객사, 협력업체, 국내외 공무원 및 단체)사이에서 사회 통념을 벗어난 향응 또는 접대(고가 식사, 룸살롱/단란주점 등의 불건전업소, 카지노 및 도박업소 등)를 받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공무원/언론인/교직원 등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 적용대상자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에 따른다.
- 2.편의
- 1)편의는 교통수단/숙박시설 등의 출장지원, 숙박 및 관광안내 등의 휴가지원, 행사 시 교통/물품/금전 등의 행사지원의 수혜를 제공하거나 받는 것을 의미한다.
- 2)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교통수단, 숙박시설 등의 편의를 주고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업무적 행사 등에서 모든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편의는 제외한다.
- 3)숙박, 교통, 관광안내 등 개인휴가 지원의 수혜는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 4)부서단위 행사 또는 동호회 활동 등 회사가 지원하는 행사 진행 시 업무상 이해관계자 (고객사, 협력업체, 국내외 공무원 및 단체)로부터 찬조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행사에 필요한 차량, 장소, 용역 등 편의를 제공받은 것도 찬조금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 5)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편의를 제공하거나 받은 경우, 불가피하게 행사 찬조를 받은 경우 모두 감사 담당자 또는 회사 인트라넷(대용산업 그룹웨어 - Works - 윤리제보)에 반드시 자진 보고하여야 한다.
- 1.접대
- ③청탁/추천
임직원은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아래와 같은 청탁/알선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설비/자재 구매 및 각종계약에 대한 특혜 요청
- 2.점검 및 검수 등 관리,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도록 요청
- 3.업무상 관계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장래의 고용 또는 취업 알선을 요구하거나 제의를 받아들이는 행위
- 4.업무상 관계자에게 거래계약 체결과 그에 준하는 혜택을 보장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리베이트 등)
- 5.기타 私的 이익을 위해 부당한 청탁 및 알선을 하거나 지시하는 행위
청탁/추천을 받은 경우 감사 담당자 또는 회사 인트라넷(대용산업 그룹웨어 - Works - 윤리제보)에 반드시 자진 보고하여야 한다.
- ④사기 및 자금세탁
- 1.사기
- 1)사기는 사실을 오인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남을 속여서 불공정 또는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 2)임직원 또는 업무상 이해관계자(고객사, 협력업체, 국내외 공무원 및 단체)를 속임으로써 불공정 또는 불법적인 이익을 취해서는 아니 되며, 준법 시민으로서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사기 등의 불법적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사규에 따라 처리하며, 사기죄가 성립되었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 2.자금세탁
- 1)자금세탁은 불법의 출처, 소유권의 은폐 /합법으로 보이기 위해 실제 경제 활동 내에 돈을 숨겨 부정직하게 획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 2)임직원은 회사 자산을 은폐하거나 금융거래 방법을 통한 조작 등을 통해 얻은 수입을 불법적으로 운용하는 등의 행위(횡령, 내부거래, 뇌물수수 등) 등의 범죄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불법적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회사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불법으로 인한 죄가 성립되었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 1.사기
- ⑤회사자산의 불법/부당사용
- 1.자산관리
아래의 정의된 행위를 포함하여, 회사의 유형 자산(공금, 기물, 시설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회사 자산 손실 초래, 업무수행 지장 초래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1)공금횡령: 공금을 가로채어 자신의 자산으로 삼는 행위
- 2)공금유용: 공금을 사사로이 다른 곳에 돌려쓰는 행위
- 3)기물유출: 제품, 부품뿐 아니라 업무용 자산(PC, 차량, 사무용품 등) 등 회사 기물을 개인 사용 또는 매각 등의 목적으로 무단 반출하는 행위
- 4)타용도사용: 사적인 영리를 목적으로 회사의 시설, 기계, 자재, 기타 물품을 사용하여 회사의 손실 및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 2.정보보안
아래 정의된 행위를 포함하여 무형자산(회사의 도면 등 기술정보, 영업 정보, 개인정보 및 기타 모든 정보/ 지적재산권/ IT System, Program 등)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손실 초래, 업무수행 지장 초래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1)회사의 기술, 영업 정보/비밀, 임직원의 개인정보 등 모든 정보를 사전 승인 없이 내/외부에 누설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 타사의 정보와 영업비밀 또한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 2)모든 업무상 이해관계자(고객사, 협력업체, 국내외 공무원 및 단체)의 입찰정보, 기술정보, 영업비밀, 개인 정보 등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 3)회사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눈 상에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 3.회사의 자산 또는 정보 유출로 회사 자산의 손실을 초래하거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회사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 1.자산관리
- ①금전거래
- 제 6 조 [임직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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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은 업무 수행 중 동료 및 업무상 이해관계자 (고객사, 협력업체, 국내외 공무원 및 단체)와 다음과 같은 비윤리적 상황(금전거래, 향응/접대, 편의제공 등)이 발생할 경우, 본 윤리 규범 준수하여야 한다.
- ①임직원의 책임
- 1.모든 임직원은 맡은 바 직무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이를 충실히 수행하고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2.동료와의 상호 신의를 지키며, 서로의 업무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3.임직원은 상급자의 승인 없이 회사 또는 업무를 무단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 4.임직원은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문서, 계수 등을 은폐, 축소, 과장, 허위의 내용 등 조작된 내용을 기반으로 조작, 변조, 생략하여 상급자나 관련 부서의 의사결정 및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오판을 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5.업무 추진비, 선물대, 접대비 등 회사의 예산 재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경비 집행 시 상급자의 승인 하에 회사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예산의 목적과 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 ②직무에 따른 책임
- 1.모든 임직원은 직무권한 또는 지위를 활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회사 또는 개인의 불법적 이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2.경리(회계) 담당자는 회계기록을 고의 누락, 비윤리적인 목적으로 왜곡해서는 아니되며, 모든 회계기록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자금흐름에 관한 해석에 중대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각 부서 비용 처리 담당자의 비용 사용이 적합하지 않음을 확인했을 경우, 이에 대해 바로 상급자 또는 감사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3.거래업체 관리 직무 수행 담당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구매 및 관련 직무 수행에 있어 회사 규정 및 프로세스를 판단기준으로 삼고, 내부 이해관계자(회사 임직원) 및 모든 업무상 이해관계자 (고객사, 협력업체, 국내외 공무원 및 단체)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의한다.
또한, 협력사 선정과 관련된 모든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며, 협력사 등록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고 특정 협력사에 혜택을 주거나 차별적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뿐만 아니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어떤 형태의 부당한 강요행위나 영향력을 행사해서도 아니 된다.
- ③이해상충
이해상충이란, 업무 수행과정에서 회사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상충하는 모든 상황을 의미하며, 임직원은 회사와 개인의 이해 또는 이익이 상충되는 행위나 관계도 회피하여야 하며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우선시함으로써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①임직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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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임직원에 대한 존중
- 제 7 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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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회사는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을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 ②회사는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임직원과 가족의 건강, 교육, 복지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실행한다.
- 제 8 조 [공정한 평가 및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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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임직원에게 적성과 소질, 능력을 고려하여 공정한 업무기회를 부여한다.
- ②임직원의 능력과 업적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립하여 공개하고 이를 준수하여 공정한 평가와 보상을 한다.
- ③학벌, 지연, 출신지역 등에 따라 차별을 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우한다.
- 제 9 조 [공정한 평가 및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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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건전한 윤리의식과 자율성 및 창의성을 함양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자기계발과 성장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
- ②회사는 모든 임직원에게 업무에 필요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임직원은 습득한 유•무형의 지식을 회사의 발전을 위해 공유한다.
- 제 10 조 [공정한 평가 및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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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회사는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당/정치/선거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 ②회사는 임직원의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한다. 다만, 임직원은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회사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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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인권보호와 다양성 존중
- 제 11 조 [임직원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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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회사는 임직원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임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
- ②회사는 ‘근로기준법 제64조’에 의거하여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여, 노동을 강요할 수 없다. 단,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적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나, 당사자의 의견에 반하여 노동을 강제할 수 없다.
- ③회사는 임직원의 학벌 • 성별 • 종교 • 혈연 • 국적 • 인종 • 출신지역 • 성정체성 및 취향 • 장애여부 등에 따라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직원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 ④임직원 개인의 정치적 • 종교적 의사 및 개인 사생활을 존중한다.
- ⑤인간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정한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유지 등 고용조건을 보장한다. 또한, 적정 근무시간 외에 임직원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노동을 강요할 수 없다.
- 제 12 조 [임직원 상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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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 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임직원은 동료의 학벌 • 성별 • 종교 • 혈연 • 국적 • 인종 • 출신지역 • 성정체성 및 취향 • 장애여부 등에 따른 파벌 조성이나 차별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
- ④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인권 문제(아동노동, 강제노동, 차별, 성적수치심, 괴롭힘 다양한 인권문제_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회사의 고충처리 제도 (대용우체통, 사내 담당자) 및 비윤리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회사는 임직원이 제기한 인권문제에 대해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한다.
- 제 13 조 [안전 및 보건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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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모든 경영활동 분야에서 지속적인 안전, 보건 개선활동으로 작업환경을 안전하게 유지한다.
- ②사업장에 적용되는 안전, 보건 관련 법령과 회사규정을 준수한다.
- ③사업장내 안전, 보건 향상 프로그램과 교육,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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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고객가치 창출과 신뢰 회복
- 제 14 조 [고객만족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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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고객의 소리를 경청하고 존중하는 고객 중심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②고객의 정당한 요구와 합리적인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 ③특정 우월적 지위나 상황을 이용하여 어떤 형태의 대가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 제 15 조 [고객가치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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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임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고의 제품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 ②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최상의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니즈에 부응한다.
- 제 16 조 [고객의 이익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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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경영활동에서 고객의 안전과 건강을 충분히 고려하여 고객의 안전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 ②고객의 사전 승인 없이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고객의 재산과 명예를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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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거래회사와 상생관계 구축
- 제 17 조 [공정한 경쟁과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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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아래와 같은 행위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지 않는다.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형태의 대가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고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한다.
- 1.독과점: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거래 행위
- 2.담합: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공급량, 거래지역, 거래조건 등에 관해 다른 사업자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것
- 3.부정경쟁: 경쟁업체, 협력업체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4.지적재산권 침해: 지적재산권 및 타인의 권리와 재산을 침해하여 거래나 이득을 취하는 행위
- ②수출입 과정에서 관련한 모든 법률 및 규제를 준수하고, 각 국의 법규 및 세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출 통제 및 경제 제재에 해당하는 국가, 지역, 개인과 거래해서는 아니 된다
- ①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아래와 같은 행위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지 않는다.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형태의 대가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고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한다.
- 제 18 조 [공정한 거래를 통한 상호신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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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거래회사와의 거래가 상호존중과 동등한 관계를 통해 공정하게 이루어 지도록 한다.
- ②자격을 구비한 회사에 대해 회사의 협력회사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며, 등록 및 선정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 ③모든 거래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조건 및 절차에 대해 상호 충분히 협의한다.
- 1.제반 거래조건 변경 시 해당 협력회사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2.협력회사에 대한 평가 시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적용하여 공정성 확보에 주력한다.
- 제 19 조 [부당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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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고정 협력회사와 거래중단 시 명확한 사유, 일자 등을 통보하여 객관성 및 타당성을 확보한다.
- ②부당한 방법이 동원된 일방적인 판단에 의한 거래중단이 없도록 하여 공정성을 확보한다.
- ③거래 과정에서 협력회사와 사전 협의 없이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신뢰성을 확보한다.
- ④업무와 관련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회사로부터 금품, 향응/접대, 또는 편의를 제공받지 아니한다.
- 제 20 조 [거래회사의 지속적 발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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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기술 및 경영협력 등을 통해 거래선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적극 지원하고 혁신을 통해 창출되는 수익을 상호 공유한다.
- ②거래회사에게는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거래조건을 보장하여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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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공헌
- 제 21 조 [기업시민으로서 역할과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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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규와 규정, 지역사회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고 국가 사회와의 공동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 ②거래회사가 국가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노력한다.
- 제 22 조 [국가와 사회발전에 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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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회사는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유지, 성실한 세금 납부를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의무를 다한다.
- ②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해가 되는 사업 전개를 지양하며 모든 사업 활동 시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하며 사업을 수행한다.
- ③지역사회 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고용 증진을 통해 지역사회 경제 및 문화발전에 기여한다.
- ④임직원들의 건전한 사회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권장함으로써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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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환경보호와 생태계 보전
- 제 23 조 [환경경영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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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환경경영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환경경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업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리스크를 평가하고, 환경경영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 분석한다.
- ②거래회사와 환경보호가 기업의 기본적인 사회적 책무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환경보호에 관한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원한다.
- 제 24 조 [환경법규 준수 및 환경영향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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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환경법규를 준수하고 제품의 개발과 생산, 사용 등의 전 과정에서 환경영향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 ②환경 친화적인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통해 제조, 유통, 판매 등 모든 사업 영역에서 적극적인 환경보호활동을 전개한다.
부칙
- 본 윤리규범은 2016년 12월 21일자로 제정, 시행한다.
- 본 윤리규범은 2017년 8월 11일자로 일부 개정, 시행한다.
- 본 윤리규범은 2021년 9월 3일자로 일부 개정, 시행한다.
- 본 윤리규범은 2023년 8월 1일자로 전면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