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윤리규범
-
제 1 장 총칙
- 1. 목적
- 이 윤리규범은 기본에 철저하고 원칙을 지키는 경영활동을 통해 법과 윤리를 준수함으로써 윤리적 기업문화를 정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2. 적용범위
- 이 규범은 회사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3. 기본원칙
-
임직원은 업무수행과정 중 윤리적 갈등이나 회사와의 이해상충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윤리규범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3.1윤리규범 위반사항을 알게된 임직원은 이를 기획감사팀에게 보고하거나 홈페이지 제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행위로부터 회사와 임직원을 적극 보호하여야 한다.
- 3.2 회사의 임직원이 이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규에 따라 처리한다.
- 3.3 본 규범에서 수록되어 있지 않거나 해석 상의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획감사팀 자문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 3.4 위반행위의 제보 및 제보자 보호
정당한 제보 행위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아야 한다.
-
제 2 장 윤리실천과 준법
- 1. 금품
-
- 1.1금품은 금전(현금, 상품권, 이용권 등),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을 뜻한다. 어떠한 명목으로도 이해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안된다. 단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및 홍보용 물품은 제외한다.
- 1.2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획감사팀에 신고하여야 한다.
- 2. 접대
-
- 2.1접대는 식사, 술자리, 골프, 공연, 오락 등 비즈니스로 인한 인적 모임과 교류를 위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을 뜻한다.
- 2.2업무상 관계자에게 사회 통념을 벗어난 향응 또는 접대를 받거나 제공(고객 방문시 고가 식사, 단란주점 등)하여서는 안된다. 단, 공무원, 언론인, 교직원 등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김영란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 정당한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인당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다. 금액에 관계 없이 이성 도우미가 있는 유흥주점에서 의 접대는 금지한다.
- 3. 편의
-
- 3.1편의는 교통수단, 숙박시설, 관광, 행사지원 등의 수혜를 제공하거나 받는 것을 뜻한다.
- 3.2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교통수단, 숙박시설 등의 편의를 주고 받아서는 안된다. 다만, 행사 등에서 모든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편의는 제외한다.
- 3.3불가피하게 허용된 범위를 초과하는 편의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기획감사팀에 신고하여야 한다.
- 4. 경조금
-
- 4.1본인 또는 동료에게 발생한 경조사를 업무상 관계자(내외부 협력업체, 고객)에게 알려서는 안되며, 제 3 자를 통해 알리는 것도 본인의 통지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신문, 방송을 통한 통지
- 2) 회사 인트라넷 게시를 통한 통지
- 4.2임직원간 경조금은 사회 관례상 통상적 수준인 5만원을 권장한다.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이해관계자에게 경조금을 제공하는 경우엔 화환·조화를 포함해 10만원을 한도로 한다.
- 4.3또한 이해 관계자로부터 경조금을 받지 않는것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받은 경우 사회관계상 1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초과
- 4.1본인 또는 동료에게 발생한 경조사를 업무상 관계자(내외부 협력업체, 고객)에게 알려서는 안되며, 제 3 자를 통해 알리는 것도 본인의 통지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 3 장 고객가치 창출과 신뢰확보
- 1. 고객만족 실현
-
- 1.1고객의 소리를 경청하고 존중하는 고객중심의 업무를 수행한다.
- 1.2고객의 정당한 요구와 합리적인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 2. 고객가치 창출
-
- 2.1임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고의 제품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 2.2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최상의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니즈에 부응한다.
- 3. 고객의 이익 보호
-
- 3.1경영활동에서 고객의 안전과 건강을 충분히 고려하여 고객의 안전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 3.2고객의 사전 승인없이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고객의 재산과 명예를 보호한다.
-
제 4 장 거래회사와 상생관계 구축
- 1. 공정한 거래를 통한 상호신뢰 구축
-
- 1.1공정한 거래를 통한 상호신뢰 구축
- 1.2자격을 구비한 회사에 대해 회사의 협력회사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며, 등록 및 선정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 1.3모든 거래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조건 및 절차에 대해 상호 충분히 협의 한다.
- ① 제반 거래조건 변경 시 해당 협력회사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② 협력회사에 대한 평가 시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적용하여 공정성 확보에 주력한다.
- 2. 부당행위 금지
-
- 2.1고정 협력회사와 거래중단 시 명확한 사유, 일자 등을 통보하여 객관성 및 타당성을 확보한다.
- 2.2부당한 방법이 동원된 일방적인 판단에 의한 거래중단이 없도록 하여 공정성을 확보한다.
- 2.3거래 과정에서 협력회사와 사전 협의 없이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신뢰성을 확보한다.
- 2.4업무와 관련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 회사로부터 금품, 향응. 접대, 또는 편의를 제공받지 아니한다.
- 3. 거래회사의 지속적 발전지원
-
- 3.1기술 및 경영 협력 등을 통해 거래선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적극 지원하고 혁신을 통해 창출되는 수익을 상호 공유한다.
- 3.2거래회사에게는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거래조건을 보장하여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킨다.
-
제 5 장 임직원 일과 삶의 조화
- 1. 일과 삶의 균형 추구
-
- 1.1회사는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을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 1.2회사는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임직원과 가족의 건강, 교육, 복지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실행한다.
- 2. 임직원 존중
-
회사는 임직원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임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 임직원 개인의 종교적·정치적 의사와 사생활을 존중한다.
- 3. 공정한 평가 및 보상
-
- 3.1임직원에게 적성과 소질, 능력을 고려하여 공정한 업무기회를 부여한다.
- 3.2임직원의 능력과 업적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립하여 공개하고 이를 준수하여 공정한 평가와 보상을 한다.
- 3.3학벌, 지연, 출신지역 등에 따라 차별을 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우한다.
- 4. 교육과 성장의 기회 제공
-
- 4.1건전한 윤리의식과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자기 계발과 성장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
- 4.2회사는 모든 임직원에게 업무에 필요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임직원은 습득한 유·무형의 지식을 회사의 발전을 위해 공유한다.
- 5. 정치활동 관여 금지
-
- 5.1회사는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당, 정치인, 선거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 5.2회사는 임직원의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한다. 다만, 임직원은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회사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제 6 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공헌
- 1. 기업 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자세
-
- 1.1법규와 규정, 지역사회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고 국가 사회와의 공동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 1.2거래회사가 국가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노력한다.
- 2. 국가와 사회발전에 공헌
-
- 2.1회사는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유지, 성실한 세금납부를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의무를 다한다.
- 2.2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해가 되는 사업전개를 지양하며 모든 사업활동 시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하며 사업을 수행한다.
- 2.3지역사회 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고용증진을 통해 지역 사회 경제 및 문화 발전에 기여한다.
- 2.4임직원들의 건전한 사회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권장함으로써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
제 7 장 인권보호와 존중
- 1. 임직원 상호관계
-
- 1.1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2임직원은 학벌·성별·종교·혈연·출신 지역 등에 따른 파벌 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3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
- 1.4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5임직원이 제기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의 고충처리 제도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조치한다.
- 1.6인간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정한 근로시간 유지 등 고용조건을 보장한다.
- 2. 안전·보건 경영
-
- 2.1모든 경영활동 분야에서 지속적인 안전, 보건 개선활동으로 작업환경을 안전하게 유지한다.
- 2.2사업장에 적용되는 안전, 보건 관련 법령과 회사규정을 준수한다.
- 2.3사업장내 안전, 보건 향상 프로그램과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한다.
-
제 8 장 환경보호와 생태계 보전
- 1. 환경경영체계 구축
-
- 1.1환경경영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환경경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업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리스크를 평가하고, 환경경영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 분석한다.
- 1.2거래회사와 환경보호가 기업의 기본적인 사회적 책무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환경보호에 관한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원한다.
- 2. 환경법규 준수 및 환경영향 개선
-
- 2.1환경법규를 준수하고 제품의 개발과 생산, 사용 등의 전과정에서 환경영향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 2.2환경친화적인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통해 제조, 유통, 판매 등 모든 사업활동영역에서 적극적인 환경보호 활동을 전개한다.
부칙
- 1. 이 윤리강령은 2017년 01월 01일자로 제정, 시행한다.